경기도 남양읍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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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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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증인에게 채택 통지서와 여비가 지급된 후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게 합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평등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