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정동 민사소송 소장 부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경기도 복정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복정동 · 업종 법무법인 외
경기도 복정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경기도 복정동 법무법인 관련 안내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연관 업종 10개를 조회해 검색 결과를 모았습니다. 검색된 19곳 중 최대 10곳을 선별해 확인하기 편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부본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회계,세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위도(latitude): 37.4457219

경도(longitude): 127.1578152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코스모스노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59-7 5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0 509호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김현병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59-8 위례성희프라자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4 위례성희프라자 604호

경기도 복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백종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7-3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1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삼광 성남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55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1 203호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엘플러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08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40-1 6층 (중앙동)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가인 특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3-8 가로수 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03 가로수 빌딩 3층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정노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96-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9 5층

경기도 복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영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3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 4층 401호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DH 노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2 9층 907호(,아이페리온)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9층 907호(창곡동,아이페리온)


FAQ

경기도 복정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소장 부본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지정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사건 검색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의 변론과 판결 선고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