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량동 근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법률상담 확인

경남 정량동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정량동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경남 정량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경남 정량동에서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24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경남 정량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45-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3층

위도(latitude): 34.8640549

경도(longitude): 128.4453835

경남 정량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스 통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법조타운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법조타운 2층 201호


경남 정량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재억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4층 403호, 40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403호, 404호

경남 정량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시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45-6 효림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효림빌딩 2층


경남 정량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PK 통영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36-7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21 5층

경남 정량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황현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법조타운 30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법조타운 304호

경남 정량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송 통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989-4 8층 8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12 8층 802호


경남 정량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윤종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8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4-8

경남 정량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호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301호

경남 정량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장민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통영법조타운 5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통영법조타운 502호


FAQ

경남 정량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나 통상 채권 금액의 10%~20% 정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도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