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곳 비용 살펴보기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법률사무소 관련 안내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연관 업종 10개를 조회해 검색 결과를 모았습니다. 검색된 25곳 중 최대 10곳을 선별해 확인하기 편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법률사무소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3 7층 7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

위도(latitude): 36.1170603

경도(longitude): 128.3391488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경북삼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4-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11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승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3-5 3층(,파크랜드빌딩)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 , 3층(송정동,파크랜드빌딩)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834 5층(, 사곡법조빌딩)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55 5층(사곡동, 사곡법조빌딩)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김천구미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블유 구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7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205호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김천구미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송정태왕아너스타워 상가동 304호 법무법인 그날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송정태왕아너스타워 상가동 304호 법무법인 그날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랜드마크 경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7-4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10길 5 2층 201호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윤주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0-12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48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5-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19 3층


FAQ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법원에서 보내주는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승소와 패소의 비율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비율을 정해줍니다.

민사소송은 돈이나 권리 관계를 다투는 재판이므로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