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건물소유권 분쟁 9곳 상담안내

대화동 인근 민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화동 · 업종 민사전문변호사 외
대화동 민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대화동에서 민사전문변호사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17곳 중 최대 9곳을 추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건물소유권 분쟁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대화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위도(latitude): 37.6548217

경도(longitude): 126.7717878

대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청목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 신동아노블타워 5층 510-4호, 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신동아노블타워 5층 510-4호, 5호


대화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그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5-1 마이다스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마이다스빌딩 201호

건물소유권 분쟁 확인이 필요할 때
대화동 민사전문변호사 업체를 살펴볼 때는 위치와 주소뿐 아니라 건물소유권 분쟁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화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10층 1000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0층 10001-1호


대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대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일산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7-12 사무동 14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사무동 1409호

대화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참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13 성저마을삼익4단지아파트 상가 1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61 성저마을삼익4단지아파트 상가 108호


대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예형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7-12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1003호

대화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가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72


FAQ

대화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건물소유권 분쟁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소송보다 약 1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