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 특허권 침해 소송 상담 가능한 곳은?

무거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무거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무거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무거동에서 법률사무소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38곳 중 최대 10곳을 추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거동 법률사무소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무거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위도(latitude): 35.5371526

경도(longitude): 129.2881158

무거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명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거화법률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301호


무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세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24-5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로 16-1 2층

무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정창수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1층 로비호(남운프라자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1층 로비호(남운프라자오피스텔)


무거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울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1 B1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 B1

무거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김희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6 재송빌딩 102호

무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울산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특허권 침해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
특허권 침해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무거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재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1동 3층 305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3층 305호

무거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린 이채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5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6 301호

무거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루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502호


FAQ

무거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기한이 지났어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즉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이며, 상사 채권은 5년, 물품 대금 등은 3년 등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