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개포동 10곳 상담 전 비교

개포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개포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개포동 민사변호사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개포동 민사변호사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총 43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포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정정보도 청구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개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강남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위도(latitude): 37.5071243

경도(longitude): 127.0669929

개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창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4-3 3~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6 3~6층


개포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테헤란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KT선릉타워West 4,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4,9층

개포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윈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세방빌딩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세방빌딩 15층


개포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휘명 민사형사전문 고영남 강남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개포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라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20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2010호

개포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37 4층 401호 제이씨엘파트너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제이씨엘파트너스


개포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더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30 11층(, 선릉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9 11층(역삼동, 선릉빌딩)

개포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만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61-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2층

개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휘명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9 이노센스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


FAQ

개포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정정보도 청구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선책으로 제2의 청구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는 소송 형태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나 주장 중 일부만 법원이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로 소송비용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 청구를 포기하고 원금만 청구해도 무방합니다.